경기도민이라면 누구든지 정신건강 의학과 진료비를 40만원이나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?
사실 정신병원 치료비가 만만치 않아 마음의 병이 생겨도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데요.
초기진단, 외래진료, 응급입원, 행정입원, 외래치료 이렇게 5가지 방면에서 다양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예산 소진 시 종료라고 하니 가격 때문에 병원 방문을 망설이셨던 분들은 지금이 기회입니다!
1. 마음건강 케어 초기진단비 치료비 지원
2024년에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및 입원비, 본인 일부 부담금, 본인부담금을 연 40만원 내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입원료, 진찰료, 약제비, 주사료, 정신요법료, 검사료, 제증명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1. 치료비 발생일과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
2. 2024년에 질병코드 F10, F20~48, F90~98로 초진을 받은 자
신청 방법
병원치료 ->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-> 지원 접수 -> 구비서류 검토 -> 치료비 지원
2024년에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주민등록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직접 청구해야 하는데요, 그 전에 정신겅강복지센터 회원 등록이 필수입니다.
대상자 선정 시, 구비서류 1회 제출로 당해 연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
2.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
2024년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 부담금, 본인부담금을 연 36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입원료는 지원 불가 항목이며 진찰료, 약제비, 주사료, 정신요법료, 제증명료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세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요, 소득조건도 있어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.
1. 치료비 발생일과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
2. 2024년에 질병코드 F10, F20~48, F90~98로 진단 받은 자
3.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
해당 지원금은 마음건강케어 사업을 비롯해 청(소)년 마인드케어, 어르신 마인드케어를 통합해 1인당 최대 최대 36만원까지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
병원치료 ->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-> 지원 접수 -> 구비서류 검토 -> 치료비 지원
2024년에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주민등록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직접 청구해야 하는데요, 그 전에 정신겅강복지센터 회원 등록이 필수입니다.
3.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
응급입원치료를 받은 경기도민의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비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
응급입원 발생지가 경기도인 경우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.
신청 방법
응급입원 -> 180일 이내 치료비 지원 접수 -> 구비서류 검토 -> 치료비 지원
경기도민 :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
그 외 지역 : 응급입원 발생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
이어지는 글에서는 4.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, 5. 외래진료 지원 치료비 지원에 대해서도 알아보실 수 있으며
어떤 항목으로 신청하는 것이 적절할지 모의 확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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